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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도로 위 분노, 난폭·보복운전 이제 그만!


-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 순경 이기호

 

  지난 달 평범한 회사원 A씨는 고속도로에서 시속 180Km를 넘는 속도로 지그재그 차선을 넘나들며 약 15분 동안 위험한 질주를 해 난폭 운전혐의로 입건됐다. 그리고 B씨는 자신의 차량 앞 오토바이가 비키지 않자 차량을 급가속해 측면에서 일부러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보복운전(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으로 구속됐다.

 

  위 사례들처럼 언론 및 방송을 통해 난폭·보복운전 사건을 매일 접할 만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2월 15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 신고 건수는 총 16,691건(난폭운전 11,722건, 보복운전 4,969건)이고, 이 중 형사 입건된 운전자는 3165명(1일 평균 9.9명)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대형교통사고 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인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난폭운전’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금지위반, 진로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 총 9개 위반항목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반복하여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 상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이다. 도로교통법 적용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입건 시 벌점 40점(면허정지), 구속 시 면허취소로 행정 처분된다.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폭행·협박·손괴하는 것으로 단 1회의 행위로도 성립이 가능하다. 형법 적용으로 사안에 따라 1년~10년 징역형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입건 시 벌점 100점(면허정지 100일), 구속 시 면허취소로 행정 처분된다.

 

  경찰에서는 국민적 관심과 단속 요구가 많은 난폭·보복운전(3대 교통반칙)에 대해 100일간(2월7일~5월17일) 특별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 및 처벌만으로는 난폭·보복운전을 전부 근절 할 수는 없다.

 

  운전자 스스로가 난폭·보복운전으로 누군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경각심과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고,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배려,  양보하는 안전운전을 통해 난폭·보복운전이 사라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