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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불법 주·정차, 노면 표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 순경 이기호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6년 12월,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180만 3,351대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그만큼 요즘 각 가정마다 자동차 1대 혹은 그 이상을 보유하지 않은 집을 보기는 드물 것이다.

 

  그러나 해마다 크게 증가한 차량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으로 인해 상가 밀집 지역, 도심 지역 등의 도로는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는 교통 소통 방해, 주·정차 문제로 이웃 간의 시비, 긴급 차량의 신속 출동 지체, 운전자 시야 방해로 교통사고 유발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 시키고 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주·정차 문제를 금지장소와 허용장소를 명확히 구별하여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운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정차 노면 표시’를 시행하고 있다. 주·정차 노면 표시는 4가지로 구분되어 있다. 첫 번째는 흰색 실선이다. 흰색 실선은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선으로 주·정차가 언제나 가능한 지역이다.

 

  두 번째는 노란색 점선이다. 노란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한 지역이다.

 

  세 번째는 노란색 실선이다. 노란색 실선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주·정차가  금지되는 지역으로 탄력적인 주·정차가 허용된다. 시간대별, 요일별 주차 허용 시간을 알리는 보조 표지판과 함께 설치되므로 그 외 시간은 주·정차가 금지된다.

 

  네 번째는 이중 노란색 실선이다. 이중 노란색 실선은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부근 도로, 건널목 가장자리, 안전지대 등 24시간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는 지역이다.

 

  서울시의 자료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5년 기준 294만 9895건에 이른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 단속은 교통 소통의 원활함, 도로 위의 위험을 예방 및 법 질서 확립 등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여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운전자 스스로 배려하는 마음과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건전한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