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박정식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 시에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 간 치열한 대결과 함께 이슈화 된 사안이 있었으니 바로 ‘가짜뉴스(Fake News)’였다. 이 가짜뉴스는 자극적인 소재와 내용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더 끌었는데, 주요 언론사의 뉴스보다 가짜뉴스가 SNS의 하나인 페이스북(Face book)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한다,
이런 가짜뉴스(Fake News)는 외관상 언론사 기사처럼 보이지만 실제 사실과 무관하게 작성된 기사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온라인상이나 SNS상으로 전파되는 뉴스를 가장한 허위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가짜뉴스는 처음부터 악의작인 목적으로 작성된 유언비어로 주로 흑색선전의 변형이며 마치 거짓사실을 사실처럼 보이도록 하여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런 점은 전에 대선후보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모 후보가 자신과 관련된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면서 정계은퇴를 선언할 정도였으니 가짜뉴스의 특징과 그 폐해를 짐작할 만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짜뉴스는 소셜네트워크(SNS)를 중심으로 더욱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짜뉴스는 명백한 법위반 행위로 이를 생산하거나 유포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먼저 가짜뉴스를 생산하여 유포 시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에 의해 7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런 가짜뉴스를 언론사를 사칭해 퍼뜨리는 행위 시에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선거기간 시에 이를 퍼뜨릴 시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과 2항(허위사실 공표)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듯 생산·유포 시에 법적처벌을 피할 수 없는 가짜뉴스는 자극적이며 또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고 파급력이 큰 특징을 가지므로 뉴스를 접할 때 뉴스의 내용확인 및 선별이 요구된다 하겠다. 만약 이런 절차를 걸치지 않고 타인에게 가짜뉴스를 전파 시에도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경찰에서도 이런 가짜뉴스에 대해 3대 반칙행위 중 사이버 반칙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2월 7일부터 이에 대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올핸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으로 이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판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가짜뉴스에 속지도 말고, 이를 SNS상에 공유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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