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윤보현
세계적으로 노인학대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UN에서는 매년 6.15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하여 각 나라에서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등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6.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노인의 인권을 논하기 이전에 불행히도 요즘은 노인세대가 노후에도 인간답게 삶을 누릴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노인들이 100세 시대를 맞아 점차 늘어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의 연령별 통계에 따르면 60-64세 5.4%, 65-69세 12.8%, 70대 이상에서 18.5%에 이르는 학대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학대도 증가하고 있다. 그중 가정 내에서 학대가 80%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배우자의 갈등과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학대가 이루어 졌다.
이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이웃과 주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가족간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인이 된다. 노인에 대한 문제는 결국 미래에 나 자신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혹시 우리 주위에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어른이 계신지 살펴보고 학대행위를 발견했을 때 즉시 경찰(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에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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