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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악성댓글이 표현의 자유?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아산경찰서 도고선장파출소 순경 이진덕

 

  지난해 인터넷상에서는 총 1만5043건 즉 하루 평균 40여건에 명예훼손, 모욕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터넷상 명예훼손 및 모욕은 해마다 증가세로 2011년 5712건, 2012년 5684건, 2013년 6320건, 2014년 8880건으로 점점 상승중이다. 연령대별로는 20~30대가 40.1%로 가장 많고 40대 13.2%, 10대 11.3%, 50대 9.3%, 아직 검거되지 않은 불상자도 26.1%로 파악 되어 인터넷상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스타그램'계정에 본인의 셀카를 올린 이후 욕설 댓글을 경험한 채모씨, 게임을 하던 중 자신에 대한 욕설은 물론 부모에 대한 욕설까지 당한 김모씨,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성댓글과 허위사실에 노출된 연예인 등, 인터넷이 빨라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나타나면서 과거 댓글이 인터넷카페나 포털사이트에 국한 되었다면 지금은 각종 SNS, 온라인게임 까지 확대되어 그 피해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고, 인터넷상 모욕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데 비해 인터넷상 명예훼손에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신속성과 전파성 때문에 피해가 빠르고 규모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커서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이 높은 것이다.

 

  우리 경찰도 이런 현상에 발맞춰 분주히 노력하고 있다. 채팅화면, 게임화면 등에 경고 자막을 띄우고, 경고 문구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온라인 선플 경연대회도 열어 악플문화 개선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이며, 인터넷 포털 및 게임업체와 자율규제정책 등을 합의할 예정이다.

 

  악성댓글이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생각, 의견, 주장 등을 아무런 억압 없이 외부에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과연, 악성댓글이 표현의 자유 일 수 있을까? 인터넷상에 악성댓글을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아래 쓴 것이라면 그 댓글을 자신의 부모에게, 지인에게, 자식에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만약 악성댓글을 쓰고도 부끄러운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표현의 자유라고 우긴다면 ‘악플러’로 남아 언젠가는 인터넷상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를 범한 범죄자가 되어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