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아산경찰서 음봉파출소 손형인 경사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 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착용한 경우보다 사망률이 약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띠 착용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안전띠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간과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된다.
안전띠 착용만으로 교통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만삭인 임산부나 몸이 불편한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안전띠 착용이 어려울 때가 있어 오히려 억지로 안전띠를 착용하여 안전을 위협받는 경우도 발생한다.
일선에서 도로교통법 단속을 하던 중 임신 8개월의 임산부 운전자에게서 안전띠 착용에 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임산부나 장애인등 신체적으로 안전띠를 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단속에서 제외될 수 있어 운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 소개하고자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안전띠 착용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산부인 여성 운전자들이 단속에 대한 두려움과 법률의 무지 등으로 만삭인 경우에도 억지로 안전벨트를 매는 경우가 간혹 있다. 여타 질병이나 부상 또는 안전띠 착용이 어려울 만큼 만삭인 경우 등으로 안전띠 착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리하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즉, 단속 경찰관에게 위에서와 같이 예외 사유를 객관적으로 성명한다면 굳이 무리해서 안전띠를 매다가 오히려 역효과를 빚는 경우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안전띠 착용이 극히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운전자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 보호를 위해 안전띠 착용에 소홀해서는 절대 안 됨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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