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하면 오히려 긁어 부스럼 만드는 꼴
요 근래, 3월에 아산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인에 대한 공무원청렴도 조사를 하고 있다.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발표한 2015 공공기관청렴도 순위에서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222위를 받았기 때문에, 아산시가 청렴도 순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그 조사방법이 올바르지 않다면 오히려 청렴도 향상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아산시는 작년 하반기나 올 초까지 진행된 인허가나 각종 계약 관련된 민원인에게 공무원청렴도 조사기간이라며 다섯 가지 설문으로 질문을 하고 있다. 전화조사원 2명을 한달 정도 임시직으로 채용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기에, 이의 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권익위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문제이다. 권익위는 각급 기관에서 권익위 청렴도 측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체청렴도 측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청렴도 측정과 유사한 설문 시행으로 인한 응답자의 부담 증가 및 측정의 타당도·신뢰도 저해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기간 (7월~ 11월)외에 권익위 담당자와 협의 후 실시하며 부패경험항목은 직·간접 여부를 불문하고 한 개의 설문만 가능하고 기본계획과 조사결과등을 권익위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아산시의 이번 조사는 권익위와 협의했는지 의문이다. 부패경험항목을 2개 이상 포함하였다. 문제가 불거지자 권익위와 협의하며 설문을 조정하여 시행한다고 하나,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다. 시의 이번 조사는 단순 참고자료라고 하지만 그 엄밀성에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다음으로, 질문 방식이다. 다짜고짜 ‘아산시청 감사실인데요. 작년 하반기나 올 초, 인허가 서류접수, 계약이나 도로 등 계약 등에 관련하여, 민원인이신가요? 공무원청렴도 조사기간이라, 다섯 가지만 질문 할께요?’하는 식이다. 권익위도 권고하고, 상식적으로도 전제해야 할 ‘조사관련 민원인 신분보장, 통계목적으로만 사용, 답변하지 않을 권리’ 등에 대한 부분을 누락하고 진행하였다.
지역사회에서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관계이고, 공무원들끼리는 서로 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급기관이나 다른 점검기관이 아닌 직접 당사자인 아산시청이 민원인에 대한 비밀보호에 대한 아무런 장치도 설명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떤 민원인이 안심하고 공무원의 금품, 향응, 특혜, 편의 제공 등에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조사는 나중에 권익위 조사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경중에 따라 종합청렴도 및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서 차등 감점을 받는 요인이 될 것이다.
아산시의 공무원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은 인정할 수 있으나, 조사방법부터 제대로 원칙적으로 진행해야 공무원청렴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공염불이거나 잘못하면 긁어 부스럼식의 결과만 도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산시민연대
'컬럼, 기고, 논평, 성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고)신종 금융사기수법 '파밍' 피싱 주의하자 (0) | 2016.03.21 |
---|---|
(기고)불꽃은 아름답지만, 화재는 공포입니다 (0) | 2016.03.21 |
(기고)국번없는 112신고 망설이지 마세요! (0) | 2016.03.19 |
(기고)봄과 함께 찾아온 불청객 '졸음운전' (0) | 2016.03.17 |
(기고)대학교의 외국인유학생 유치...체계적 관리 필요 (0) | 2016.0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