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수사지원팀 경장 정백규
인터넷뱅킹 많이 이용하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파밍'이라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피싱' 보다 더 무서운 '파밍'은 눈 뜨고 당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밍'피싱은 넓은 의미에서는 피싱의 한 유형으로서 피싱 보다 한 단계 진화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차이점은 피싱은 금융기관 등 웹사이트에서 보낸 이메일로 위장해 사용자로 하여금 접속하도록 유도한 뒤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인데 비해, 파밍은 해당 사이트가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도메인 자체를 중간에서 탈취하는 수법이다.
피싱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알아차릴 수 있지만, 파밍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아무리 도메인 주소나 URL 주소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 하더라도 쉽게 속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늘 이용하는 사이트로만 알고 아무런 의심 없이 접속해 개인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금융 정보를 쉽게 노출시킴으로써 피싱 방식보다 피해를 당할 우려가 더 크다.
파밍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은행 공공기관에 세세한 개인정보를 적지 않아야 한다.
은행이나 공공기관이 갑자기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에 대한 세세한 정보를 요구한다면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 특히 보안카드에 대한 번호 전체를 요구한다면 100% 파밍 사기이다. 은행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기 때문에 별도로 계좌번호를 묻지 않는다.
만약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신속히 112센터나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 후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제출해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금전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입력하거나 노출된 금융정보들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변경해야 안전하다.
지급정지/피해신고는 경찰청(112), 피싱사이트/스팸문자신고는 인터넷금융감독원(118), 피해상담은 금융감독원(1332), 가짜사이트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이다.
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기 수법에 대한 관심과 예방법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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