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가 선진의회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중인 가운데 금년부터 의원발의 입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또 의원발의 입법안에 대해 집행부와 합동검토제 시행을 현재 검토 중으로 열린 의회, 혁신하는 의회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의원발의 입법예고는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예고하여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입법에 반영함으로써 입법과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내용의 민주화 및 실효성을 높이게 된다. 예고방법은 집회일 10일전까지 제출된 의원발의 조례안을 아산시의회 홈페이지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며, 의견제출 방법은 서면, 팩스,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하며, 제출된 의견은 각 상임위 조례안 심사 시 반영여부가 결정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해 반영여부를 의견제출자에게 회신하게 된다. 아산시의회는 시행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2015년12월15일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의회 김주성 주무관은 "아산시의회 의원님들이 합리적인 사고로 시민을 위한 선진의회로 가기 위해 의견을 같이한 사항"이라며, "의원발의 조례안 대부분이 시민들과 직접 관련된 경우로 시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듣는 것에 매우 공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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