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한 달 넘게 국가 전체가 재난에 빠져있다. 큰불이 잡힌 듯 보이지만 잔불이 언제든 다시 확산될 수 있어 국민 모두가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관련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아산이 지역구인 이명수 의원은 새누리당 메르스 비상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라서, 지역민들의 이의원에 대한 관심은 매우 컸다.
하지만 최근 이삼일 사이, 이명수 의원은 여러 언론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회의 우후죽순 입법 문제 있다, 황당하다, 인권침해다, 과잉입법이다’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의원은 지난 12일 대표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전염병 감염 의심자에게 필요한 경우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고, 감염이 된 사망자에 대해 가족의사와 다르게 시신을 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한다.
이번 메르스 사태는 드러난 바처럼 정부 관계기관의 초동대처가 가장 큰 원인이다. 감염 지역과 병원을 숨기고, 역학조사와 격리를 최소화하고, 병원을 통제하지 못한 탓이다. 초기부터 전염병 발생사실을 공개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 치료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을 밝혔다면 조기에 통제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신속한 환자 확진과 충분한 공공병상의 확보, 기관마다 적절한 역할을 규정한 방역체계 등이 갖춰지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다. 한마디로 공공의료시스템에 구멍이 뚫렸음이 드러났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집권여당 메르스 총책임자인 이명수 의원이 피해자일 수도 있는 감염 의심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시신을 압수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지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다.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팔찌 부착도 몇 년에 거쳐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다. 과거 한센병 환자에 대한 숱한 인권침해를 돌아보라. 금번 메르스 사태처럼 정부가 초기대응을 못한다면, 의심환자 몇 사람 전자팔찌 채운다고 전염병이 해결될 문제인가. 오히려 전자팔찌가 두려워 전염병 의심 사실마저 숨기지 않을까 우려될 뿐이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의심 환자에 대한 통제를 위해 처벌규정을, 현행 ‘벌금 200만원 이하’ 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상향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초기 방역에 실패하는 방역당국이나 공공병원을 적절하게 운영하지 않는 정부나 기관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소속 정당을 떠나 지역구 의원이 전국에서 국민을 위해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길 원한다. 이명수 의원은 하루속히 논란이 되는 부분을 철회하여, 더 이상 지역민들이 전국의 지인들로부터 ‘메르스에 전자팔찌 채운다는 이명수 의원이, 거기 아산 지역구 맞지?’란 말을 듣지 않게 되길 바란다.
2015년 6월 27일
아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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