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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보복운전' 습관이 범죄가 됩니다.


- 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정환

 

  최근 보복운전에 대한 많은 뉴스보도로 인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얼마 전, 도로상에서의 무법행위인 보복운전에 대하여 뉴스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다.

 

  상향등을 켜고 상대방이 차선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고속도로에서 30km 이상 추격하여 차를 가로막고 욕설을 한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한다. 당시 피해자의 차량에는 생후 5개월 된 아이가 있었는데도 이를 무시한 운전자의 행동에는 단순 화가나서 보복운전을 하였다고 하나 이는 피의자의 운전습관에서 비롯된 행동일 것이다.

 

  최근 이에 대한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기존의 도로교통법상에서 처벌하는데 그쳤던 보복운전에 대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벌이 강화가 되었다.

 

  여기서 보복운전은 “도로위에서 사소한 시비로 인해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느끼는 행위”로 정의되며,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더라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흉기등 폭행·협박·상해·재물손괴 등)에 의거 해당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

 

  보복운전의 예를 들어보면, 1) 앞, 뒤 추월하여 앞에서 급제동 2) 선행차량을 가로막으며 급제동 3) 중앙선이나 갓길로 밀어붙이며 급제동 또는 위협하는 행위 3) 앞을 가로막고 내려서 위협하는 행위 4)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차선을 지그재그로 가다서다 반복하는 행위) 등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보복운전은 ‘의도적·고의적으로 특정인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난폭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운전행위로 불특정인에 불쾌감과 위협을 주는 행위’로 차이점이 있다. 이에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의무위반,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으로 통고처분이 가능하다.

 

  이에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1개월 간 보복운전에 관한 특별단속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해당 피해자는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의 위반신고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증거자료를 소지하여 직접 경찰서에 방문신고 또한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타는 자동차는 이동의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해 개발된 생활의 도구로서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양보와 배려운전으로 타 운전자와 보행자 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운전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여유로운 마음으로 운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