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주부클럽 -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일반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깡통주택이 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때 자영업자들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다.
식당운영을 하고 있는 영업자들은 체적거래제로 설비를 통해 LPG가스를 공급받고 있다.
계약을 체결한 후 양자 모두 계약을 성실이 이행할 경우 문제될 일은 전혀 없지만 어느 한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분쟁의 소지는 항상 열려 있다.
일반 LPG가스업체에서 식당에 가스를 공급해주면 매월 가스사용료를 지로로 받고 있는 가운데 민원대상 영업자는 사정상 매월 가스사용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하였다.
식당 영업자가 사용료 미납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지만 S가스업체에서 연체료 월5%를 복리식으로 산정하여 청구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급계약서 어디에도 사용료 연체 시 연체요금을 얼마나 청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태이다.
S가스공급업체에서는 지로용지가 발부될 때 연체 시 연체율 5%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
타 가스업체 몇 군데를 확인해본 결과 지로용지에 5%연체율이 적혀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이하를 청구하거나 청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보통의 연체율은 도시가스업체의 경우 월2%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공급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금융권의 연체이자율도 현재 연20%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금융 대부업체의 경우에도 이자율이 연39%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스공급업체에서 월5%(연60%)에 달하는 연체료를 청구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과다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자체나 공정위 모두 연체료에 대해 규제할 수 없다고 답하고 있으나 이는 규제의 필요성이 제시되며 연체료 상한선이 반드시 정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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