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관내 신축된 한 장례식장이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배방읍 구룡리에 위치한 이 장례식장은 대지 4천300여㎡에 건축면적 847㎡의 지상 2층으로 지난해 12월 준공돼 4개의 빈소를 비롯해 염실, 냉동실, 주방 등의 부대 시설로 꾸며졌다.
또 생산관리지역내에 위치한 이 장례식장은 2010년 장례식장 신축공사를 위한 허가 과정에서 인근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의 우려를 예상해 시로부터 건축 불허가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심판 등의 행정절차를 통해 건축을 승인받아 현재 영업중이다.
하지만 건축승인 이후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아산시도시계획조례를 보면 생산관리지역내 장례식장은 건축이 허가되지만 조례의 제27조 18호엔 일반음식점 영업 행위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장례문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식을 제공하는 시설을 장례식장의 부대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시 관계자들은 주장, 논란이 일고 있다.
한마디로 이 장례식장은 직원용 구내식당 시설 등은 가능하지만 음식을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은 불가능해 상주와 조문객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이와관련 장례식장측은 국토해양부에 생산관리지역내 식당을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바, ‘입지가 허용된 장례식장의 부속용도(부대시설)일 경우 가능하고 해당 지자체의 건축법 담당부서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란 답변을 회부받았다.
이후 장례식장측은 시가 편협적인 법해석을 통해 영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를 요구하고 있으나, 조례 및 법의 테두리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시는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시 담당자는 “농지면적 감소 등 난개발의 우려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상 별도로 관리한다. 또 주변지역보다 땅값이 낮다는 혜택과 관련 일반음식점 등의 개발행위 제한이 풀릴 경우 연쇄적인 난개발 우려가 클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장례식장측은 일반음식점을 장례식장의 부대시설로 설명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부대시설로 보기 어렵다. 신축당시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를 원했다면 건축허가를 장례식장이 아닌 제2종근린생활복합시설로 받았어야 하고 이럴 경우 도시계획조례상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례식장측 관계자는 “타 시·군의 경우 허가신청시 잘못된 부분을 공무원들이 지적해줘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는데 음식을 제공할 수 없는 개점휴업상태에 처해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장례식장의 요구와 관련 중앙부처에 타당성 여부를 질의해 놓은 상황으로, 차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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