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민주통합당 아산지역 경선과정에서 관권선거 관련해 호소문을 언론사에 배포했던 병원 관계자가 근무하는 병원 홉페이지에 특정예비후보를 지지하라는 내용의 전산망 문건이 제보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그동안 한사랑병원 관계자의 호소문에 이은 복기왕 시장의 반박 기자회견 등 협박 사건에 대한 논란의 시비가 가려지지 않아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아산시선관위가 해당 병원 관계자의 선거법 위반 관련 조사에 착수, 귀추가 주목된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5일 한사랑병원 한 관계자가 호소문을 통해 “복기왕 시장의 형과 동생으로부터 잇따라 걸려온 전화를 받은 행정과장에 따르면 ‘병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보내지 않았느냐, 누구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 알 수 있다’고 말했다는 등 마치 병원이 특정 후보를 지지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본인 뿐 아니라 병원장까지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폭로했었다.
문제는 한 익명요구의 제보자가 당시 호소문을 낸 한사랑병원 관계자가 병원 전직원 대상의 ‘민주통합당 경선 참여 독려 및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메일 및 병원내부 전산망으로 지시한 문건을 공개, 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또 이 제보자는 민주통합당 경선 신청자와 미신청자를 분류한 엑셀파일로 된 병원 내부 문건도 추가로 공개, 해당 문건엔 ‘정해진 시일안에 경선에 신청하지 않으면 부장에게 보고합니다’ 등의 별첨글이 포함돼 있다.
이와관련 아산시선관위 지도계장은 해당 문건을 직접 확인, 현재 해당 병원 관계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이며 차후사건 이해당사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후 선거법 혐의가 밝혀지면 검찰에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해당 문건이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직선거법 237조 5항 ‘당내경선과 관련해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해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로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에 따를 것”이라며 후보자 연계의 처벌 수위에 대해 “공모 등이 확인돼야 하는 것으로, 후보자와 병원과의 임대차계약 등은 차후 법의 심판을 받게 될 때 판사의 판결에 개연성으로 인정받는 수준 정도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해당 병원 관계자는 본지 질의에 "전혀 그런 문건을 본적도 없고 모르는 사실이다."고 잘라 말했다.
'속보, Hot issu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산 선사유적지, 관리주체 없어 흉물방치 (0) | 2012.03.26 |
|---|---|
| 아산 국회의원선거 4파전 되나? (0) | 2012.03.20 |
| 아산 송악 유곡2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관련 (0) | 2012.03.18 |
| 호소문 일부는 사실이나 관권선거는 아니다 (0) | 2012.03.15 |
| 아산시 국회의원 민주통합당 후보 김선화씨 결정 (0) | 2012.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