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해임 문제로 법정공방까지 벌이며 각종 잡음을 일으켰던 아산시 온양문화원이 불법 건축물 사용을 방치,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건축물은 온양문화원 부속 건물로 ‘온양아산향토문화연구회(구 온양아산향토사연구소·이하 향토연구소)’이며, 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확인됐다.
향토연구소는 1988년 온양문화원 부설기구로 설립돼 현재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민화 및 향토문헌 사료조사, 번역, 문화유적 조사, 향토음각 악보 채보, 언어분화 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후 2006년 향토연구소를 설립한 A 전임원장이 퇴임하면서 온양문화원으로부터 독립해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향토연구소는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시설이지만 현재까지 방치된 채 사용되고 있었으며, 온양문화원측은 알면서도 얌체같이 해당 건물을 사용 및 방치해 도덕적 비난 논란이 거세다.
온양문화원에 보조금을 집행하는 시청 문화관광과 한 관계자 “온양문화원 건물은 시 소유가 맞지만 향토연구소 건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향토연구소 회장은 “법의 잣대로 해석하면 불법이 맞다”며, “이해의 폭을 넓혀 봐달라”고 시인했다.
이와함께 불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 책임을 갖고 있는 시의 행정처리와 관련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한마디로 시의 소유이자 대표적 유관기관인 온양문화원에 붙어 건축된 시설임에도 불법 건축물인지 모르고 있었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 묵인 의혹까지 사고 있다.
건축과 한 관계자는 “해당 건물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변명보다 관심있게 확인 못했지만 불법 건축물이다”며, “해당 건물의 경우 시의 보조금 집행을 받는 기관 부속건물로 관련 부서와 협조하에 건축법의 시비를 가려 행정처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문제를 지적한 한 시민은 “시가 불법 건축물임을 몰랐다는 자체가 이해 가지 않는다”며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결국 시가 불법 건축물에 시민의 혈세(보조금)를 지원한 꼴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한편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때는 시정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철거명령이 내려진다.
또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지만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철거명령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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