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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선관위, 불법 현수막 게시 ‘눈총’

  불법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하는 기관인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불법 현수막을 내거는 등 불법을 자행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선관위는 온천동 소재 송악사거리에 불법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현수막의 내용은 ‘정치후원금 작지만 깨끗한 정성이 모이면 대한민국의 희망도 커집니다’는 공명선거를 계도하는 문구다.

 

  또 선관위측에 따르면 현수막은 두 가지 내용으로 모두 6매를 제작·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현수막의 경우 불법으로, 청렴을 상징하는 대표기관 중 한 곳인 선관위 스스로 자신의 얼굴에 먹칠하며 대의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아산시는 불법 현수막이 주요도로변 등에 난립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자 지난 5월부터 현수막실명제를 실시, 선관위의 현수막은 게시 장소도 아닌 곳에 현수막을 게시함은 물론 현수막실명제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물론 현재 송악사거리의 불법 현수막은 지적이 일자 철거 한 상황이지만, 불법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시행하는 대의기관이 스스로 불법을 자행했다는 사실은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와관련 한 시민(제보자)은 “지자체장이 선출직이다 보니 알아서 눈치를 보며 적당히 봐주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한 뒤 “일반 업체나 시민들의 경우 불법 현수막을 걸기도 힘들지만 걸어도 금방 철거 통보를 받거나 걷어간다”며 비난했다.

 

  그는 이어 “아산선관위의 이러한 불법 문제는 다가오는 선거철에 후보자 및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빌미를 제공하며 선거관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대해 선관위 한 관계자는 “아산시에 문의하고, 예외 조항에 들어간다고 해 게시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시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의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번 경우는 예외 경우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의 경우 주민투표 및 선거기간 중 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만 가능하고 현수막실명제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법이 바뀌었다. 당시 예외 조항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해 승인했다. 하지만 추후 상급기관에 질의하는 등 정확한 근거를 찾아보니 예외 조항에 들어가지 않아 제작업체에 철거를 통보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