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서장 허찬)는 5일 대회의실에서 자체적으로 총리실의 경,검 수사권 조정안(대통령령안)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토론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중심점은 국민중심적인 수사활동이나 권한의 정당한 분배라는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번 대통령령은 재논의 되어야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경찰 내사의 부정, 검찰의 수사중단지시,일부범죄의 입건지휘등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등'을 토의했으며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경찰에 수사개시권을 부여한다는 것인데 입법예고안을 보면 경찰이 내사 건까지 검찰에 보고해야해 국회가 개정한 법률을 하위법이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참석자들은 한목소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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