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원 한 임원, 법적조치 불사 내용증명서 통해 사실 확인 요청-
이사 해임 문제로 법정공방까지 번져있는 아산시 온양문화원이 항소장 연명부 위조 논란이 제기됐던 것과 관련<2일자 8면> 또 다른 법정 다툼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화원 회원 등에 따르면 이사 해임안을 결의한 온양문화원 일부 이사들이 지난달 11일 ‘일부 이사 및 감사 해임안 무효 확인' 소송 1심 확정 판결에서 패소하고 이에대해 지난달 24일 회원 70여명의 연명을 받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은 “항소에 동의는 물론이고 항소장에 첨부된 연명부에 서명을 한 적이 없다”며 반발, 문화원측에 항의 방문 및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항소장 위조 논란에 휩싸여왔다.
당시 반발했던 한 회원은 “온양문화원 B이사의 전화를 받았다. 임시총회를 열기 위해 회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단 설명을 듣고 신임원장을 선출하는 줄 알고 동의를 해줬다"며,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에 내 이름과 서명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았고, 이름을 빼줄 것을 요구하려 문화원을 방문했지만 해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온양문화원 한 임원이 원장 직무대행에게 ‘온양문화원 항소 관련 회원들의 서명 요청 사실 확인의 건'이란 제목의 내용증명서를 전달, 법적조치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또 다른 법정 다툼으로 확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임원은 내용증명서를 통해 “온양문화원 원장 직무대행으로 온양문화원의 정상화를 바라는 많은 회원들의 염원을 뒤로한 채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함으로서 문화원을 또 다시 혼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 유감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항소와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 연명부에 서명한 일부 회원들은 ‘임시총회 소집과 관련해 서명을 요청 받았을 뿐 항소와 관련해 법원에 제출한다는 말을 들은 바도 없다’며 원장 직무대행에게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항소 주체인 원장 직무대행에게 몇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하니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임원이 요구한 질문은 △회원들의 서명을 받을 당시 회원들에게 항소장 연명부에 넣기 위해 요청한 사실을 밝힌 적이 있는지 △회원들에게 항소를 위해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서명 요청을 사무국 등 제3자에게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이번 서명에 대해 회원들이 항의한 사실처럼 임시총회 소집을 한다고 요청하고 서명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앞선 질문에 사실이 1명이라도 있다면 회원들을 거짓으로 현혹해 서명을 받은 것으로 사문서 위조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이며, 재판과정 등을 통해 밝혀질 경우 원장 직무대행은 책임질 의향이 있는지 등이다.
내용증명서를 요구한 임원은 “본인과 뜻을 같이 하는 이사들은 요구 사항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촉구한다"며 “답변에 따라 향후 원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은 물론이고 제반비용도 전가할 것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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