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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216명 복지종사자 급여 인상분 추가 지급

아산시 관내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급여인상분이 지급 될 전망이다.
 
3일 시에 따르면 관내 16개 이용 및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복지 관련 종사자는 216명으로, 이들의 급여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하달하는 시설 관리 안내 지침에 따라 지급된다.
 
또 보건복지부의 이 지침에 따르면 복지 관련 종사자들의 인건비는 매년 물가상승분 및 공무원 급여인상분에 준해 명시된 급여액 지급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복지 종사자들은 지난 3년째 국·도비 예산이 동결,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물가상승분이나 공무원 급여인상분 등을 전혀 적용받지 못한채 급여를 받아왔다.
 
이런 상황을 인지한 복지 종사자들은 생활고 및 사기저하 등 급여를 적게 받고 있다는 심적 부담을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예비비 지출을 통한 공무원 급여인상분에 준하는 인상액 지원 등 방법 모색에 국·도비 지원 사업의 경우 예비비 지출이 불가능해 난항을 겪어오던 중 충남도가 급여인상분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기로 결정해 결국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다시말해 관내 16개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물가상승분 및 공무원급여인상분이 적용된 보건복지부의 2010년도 지침 수준에 맞춰 올해 1월 급여부터 적용, 총 4억7천500만원(도비 2억2천200만원, 시비 2억5천300만원)을 추경안에 반영해 지급받게 된 것이다.
 
시 담당자는 “복지시설별로 급여책정기준이 달라 전체적으로 조율하기 어려웠지만, 전체적으로 이용시설 근무자는 4.8% 및 생활시설 근무자는 6.4%의 인상분을 소급 적용 받게된다”며, “복지시설의 경우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시 자체 예산편성만으로 임금인상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으로 근본적 해결 대책은 국·도비 지원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