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을 들여 마련된 충남 아산시 둔포면 둔포4리의 조립식 컨테이너 ‘마을쉼터’가 흉물로 전락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필증이 승인됐던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본보 11일자 5면>
둔포4리 마을쉼터는 경로당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주민숙원사업이란 명목으로 둔포면장의 재량사업비를 투입해 조립식 컨테이너로 제작됐으며, 모든 사업에 대해 둔포4리 이장에게 일임됐었던 사업 추진 중 1천여만원을 들여 마련된 조립식 컨테이너와 달리 부지 확보에서 당초 계획에 차질을 빚어 무산돼 둔포고 주변인 둔포면 둔포리 225번지 일원에 방치돼 있다.
현재 문은 굳게 닫혀있으며, 전기 및 수도시설 등을 갖추기는 커녕 언제든지 토지주가 원하면 이전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문제는 조립식 컨테이너의 경우 가설건축물축조신고 필증이 요구되는 것과 관련 사전 신고돼야 한다는 점을 악용해 시민의 혈세로 마련된 경로당 역할의 ‘마을쉼터'가 아산시의 공유재산이 아닌 마을 이장인 한 시민에게 국한돼 교부됐다는 사실이다.
현재 마을쉼터의 설치 및 배치도가 다르게 설치된채 방치돼 있지만 확인조차 없이 건축을 신고해줘 흉물로 전락됐어도 뒷따르는 책임은 서로 치일피일 ‘책임떠넘기기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주민 휴식공간 제공 및 주민복리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만든 마을쉼터가 축조신고 필증엔 ‘마을이장 임시사무실'이란 용도로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결국 가설건축물인 마을쉼터는 천여만원의 혈세로 만들어졌지만 건축법시행령에 의거 마을쉼터가 아닌 이장의 임시사무실로 승인된 꼴이며, 가설건축물축조신고도 면허세 6천원을 내지 않고 필증도 안 찾아간 상태로 완벽하게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아산시청 한 사무관이 주민의 편의와 화합 기여를 명분으로 앞세워 원칙을 무시한채 펼친 행정이 복기왕 시장의 시정철학에 크게 벗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관련 한 지역 주민은 “축조신고를 한 개인에게 해 준다는 것은 언제든지 사적인 용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으로, 혈세를 한 개인에게 이익을 주게 된다면 문제가 아니냐. 금액을 떠나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근본을 찾아 처음부터 똑바로 잡아줘야한다"며, “해당 관련 사업청탁 의혹 등 각종 나쁜 소문에 대한 불씨가 더욱 증폭해진 결과다"며, “좌시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축과 한 공무원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는 해당 건축물이 준공되기 이전에 신고가 들어와 필증이 교부된다"며, “현재 언론에 보도된 상황과 관련 논의가 필요한 단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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