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 조례안, 대부분 부결 및 심사보류-
아산시의회 의원들간 첨예한 대립으로 각종 시책 및 정책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어 조례안 발의 및 심사를 두고 의원들의 자질론이 도마에 올랐다.
아산시의회는 지난달 29일부터 149회 임시회를 개회, 집행부 및 의원 발의의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를 비롯해 현재 실·과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며, 지난달 29일 모두 18개 부의된 상임위별 조례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민주당 대 비민주당 양상의 첨예한 대립으로 장시간 조례안 심사가 진행됐던 총무복지위원회는 13개의 조례안이 부의된 가운데 9개 의원발의 및 4개 집행부발의안에 대해 심사했다.
또 참전유공자 수당 인상 관련 김진구 의원과 집행부 중 '누가 먼저 거론했느냐' 논란을 빚었던 집행부 발의의 참전유공자 수당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 유보를 제외한 9개 의원발의 중 가결 2건, 부결 2건, 수정가결 3건, 심사유보 2건으로 상임위에서 심사됐다.
다시말해 집행부의 감시 견제가 주된 역할이며 지자체 입법부 역할을 담당하는 의원들 스스로 내 놓은 규정을 자신들이 심사 및 채택하는 자리에서 의원들간 합의 못해 부결 및 수정 항목이 남발되고, ‘시민들 눈총’에 심사 유보 사태 조례안까지 남발된 것이다.
시민들의 실망을 자초하는 의원들의 의정 활동은 이뿐만이 아니다.
의원 발의의 9개 조례안은 우수 및 친환경 무상급식, 시민감사관 운영, 경로당 지원 일부 개정, 보양온천 운영 및 지원, 아산시청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일부개정,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일부개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2건이다.
문제는 대부분의 의원 발의 조례안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상정했다가 유보 및 부결된 안건 혹은 집행부에서 상위법 및 자체 지침을 근거로 운영하고 있었던 정책으로, 이는 집행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 셈으로 의원들의 자질이 의심된다.
우수 및 친환경 무상급식은 유보됐다 기존 식자재 납품업체와의 원만한 합의하에 이뤄졌고, 시민감사관은 집행부 자체 지침으로 스스로 운영해 오다 조례안 상정하려 의원 발의로 올리다 심사 유보라는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또 복기왕 아산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됐던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은 ‘더 상향 조정해 추진하자’는 타 당 의원의 제기에 같은 당 의원의 ‘상징적 조례에 불과하다’ 발언 및 ‘재정 형편에 현재 수준을 맞추자’는 정치적 당별 싸움에 심사 보류됐고, 당초 집행부에서 위원회 구성안을 핵심으로 의회에 상정 및 부결됐던 주민참여예산제는 민주당 대 비민주당 의원 각자 발의로 나서다가 결국 둘 다 부결된 사태가 초래된 것이다.
한마디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조례 제정으로 발 올리려던 민주당 의원들은 북치고 장구치다 발목 잡힌셈이고, 비민주당 의원들은 시민들 앞세워 남의 잔치 막는데만 집중하다 제 발등 제가 찍는 줄 모르는 걸 보여준 대목이다.
이와관련 한 공무원은 의원 자질론과 관련 “집행부의 경우 조례안 상정에 있어 입법예고 절차 등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다”며, “비록 주민 대표 자격으로 발의하는 조례안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는 정식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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