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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현수막 실명제, 관공서 솔선수범 절실

아산시가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함에 따라 지난 5월부터 현수막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솔선수범해야할 관내 일부 주민센터(동사무소)가 실명제 위반과 함께 불법 현수막을 버젓이 게첨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단속 행정의 느슨한 틈을 악용해 일부 주민센터에서 실명제을 사용하지 않은 현수막(일명 게릴라)이 주요도로변에 버젓이 걸려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현수막 실명제는 현수막 하단에 제작을 의뢰한 개인, 단체, 기관명과 연락처 및 광고업체명 표기를 의무화한 것으로, 시는 지난 4월까지 2개월간 시범기간을 거쳐 지난 5월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수막 실명제와 불법 현수막은 단속 주체인 단속기관을 비웃듯 지자체가 지정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앞과 주민센터 앞 등에 버젓이 내걸려 있으며, 불법현수막 단속을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현수막 실명제 조기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게첨하는 현수막의 준법여부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때 오히려 홍보와 지도·감독이 강화돼야 할 일선 주민자치센터에서 불법을 조장, 일반 현수막을 게첨하려는 상인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와관련 일선 주민센터 한 관계자는 “하다보면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곧 바로 철거하겠다"고 해명, 불법현수막 게첨에 대해 비웃음으로 일관,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곧 바로 철거하겠다"며, “현수막 실명제로 일반현수막은 물론 행정현수막 및 공공목적 현수막도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과 함께 광고업체에 대해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