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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

이명수 국회의원, 청목회 ‘입법로비’ 사건으로 곤혹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의 ‘입법로비'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두고 아산지역구 이명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곤혹을 치르고 있다.


검찰이 청목회 후원금으로 1천만원이상 받은 의원들을 사법처리 대상자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수 의원도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청목회가 의원들에게 후원금으로 전달한 돈이 공무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뇌물사건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수사대상 의원들의 보좌관들 수사에 이어 G20 회의가 끝나는 오는 15일께 관련 의원들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이 의원측은 청원경찰로 평생을 근무해도 순경정도의 대우밖에 받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현실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선 것으로, 입법을 담보로 대가성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의원 한 관계자는 “청목회 이름이 아닌 개개인의 이름으로 약 1천만원 정도의 후원금이 들어온 것은 확인됐다"며, “일부에서 정당하게 받은 후원금을 돌려주면 인정하는 꼴이된다며 반대하고 있지만 이 의원은 애초 그런 의미의 돈이라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돌려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원경찰의 봉급과 수당은 같은 근무기간의 경찰공무원의 일정 직급에 해당하는 봉급과 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이고, 청원경찰의 퇴직연령을 59세에서 60세(안 제10조의 6 제3호)로 하는 것 등으로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 후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와관련 청목회로부터 로비 명단을 확보한 검찰측 강경 수사에 맞서 이 의원의 경우 합법적인 정치후원금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적극 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차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