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의장 조기행)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진행된 2010년도 제141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는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등 총 18건으로 조례안 중 의원들이 발의한 아산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아산시가 제출한 안건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 등 승인안 2건,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고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이었다
또한 운영실태와 사업진행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현안 및 주요사업장 방문은 아산시 배미동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 등 21개 사업장을 둘러 봤다.
회기 마지막 날인 6일 아산시에서 제안한 13개 승인안 및 조례안과 의원발의 5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한 KTX천안아산역의 택시사업구역 관련 결의문 채택과 탕정지구 보상촉구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기애의원(선진당 비례대표의원)이 낭독한 결의안에서 “아산시 의회는 지난 2003년 KTX역사 명칭 선정과정의 아픔과 2009년 천안시의 일방적인 행정구역 통합요구에 대하여 아산시민 절대다수의 반대로 부결되었던 과거를 기억한다”며 요즈음 천안시 운수업계의 KTX천안아산역만의 택시공동사업구역 요구와 국토해양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통한 사업구역 조정 움직임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명하며, 지난 7년여 간 KTX천안아산역 택시사업구역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10여 차례 이상의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해온 충청남도와 2004년 역사 개통시 택시부제를 풀어 택시공급의 부족을 해결하였으며, 2009년 8월 시계 외 할증 20% 폐지와 2010년 9월 10일부터 전국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택시요금 인하를 시행하여 시민의 가계부담 완화 및 편의를 도모한 아산시와 운수업계의 노력을 적극 지지·격려하고, 우리 아산시의회는 천안시 운수업계가 이기적인 요구를 철회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한 아산시와 천안시 운수업계의 상생발전 및 시민편의를 도모하기를 촉구하며, 현재의 택시사업구역 유지 또는 전체사업구역 통합을 바라는 마음으로 세가지 사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KTX천안아산역만의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은 절대 허용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천안시 운수업계는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인 KTX천안·아산역만의 택시공동사업구역 요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현재 택시사업권 유지 및 전체사업구역 통합 추진을 위한 아산시와 아산시운수업계의 모든 행위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조철기의원(민주당 의원)은 “아산신도시 지역 조속보상 및 정상추진 촉구”에 관한 결의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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