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속보, Hot issue

아산 단위농협 또 정관 위배

-조합장 선거관련 정관규정 위반 사실 드러나-

 

아산시 관내 한 단위농협이 벼건조저장센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협정관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임원(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관한 정관 규정을 또다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이다.
더욱이 조합원들을 위한 행사를 앞두고 비교적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하기 위한 방패막이 차원에서 정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이 단위농협은 오는 2011년 3월 21일 조합장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농협정관 66조 12항에 따라 조합장의 임기만료일 180일전인 지난 9월 21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 신청을 해야한다.
하지만 이 단위농협은 임기만료일 180일전인 해당날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결국 이는 정관을 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관 규정보다 늦어진 이 시기에 맞춰 이 단위농협은 수백명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경로행사 명목으로 공주__부여에서 펼쳐진 세계대백제전을 수일에 거쳐 관광했던 것으로 확인돼 사전선거운동 논란 의혹까지 증폭되고 있다.
이와관련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한 관계자는 “본지 취재 후 해당 농협측에 선거 위탁신청을 안내해 신청받았다”며, 사전선거운동 의혹과 관련 “행사는 당초 계획된 세계대백제전 탐방 경로행사로 예정된 행사비용보다 조합원 신청자수가 많아 지난 9월 17일 의결을 통해 예산을 늘려 조합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치른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단위농협 한 고위담당자는 “선거관리 위탁 신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내하면 신청하는 줄 알아 몰랐다가 선관위측에서 연락받아 뒤늦게 신청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농협중앙회 충남본부 한 관계자는 “조합장 임기만료일 180일전에 선거관리 위탁을 신청하지 않으면 정관 위배사항에 해당된다”며, “벌칙 및 제재사항은 별도로 마련된 것이 없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소관이다”고 말했다.
한편 사건과 관련 조합장위탁선거사무편람에 따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농협정관을 관리하는 농협중앙회측이 벌칙 및 제재사항을 두고 서로 책임떠넘기에 급급하고 있어 차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