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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관광농원 20년간 방치 ‘충격’

- 2층 건축물 골조만 세워놔… 흉물 방치/“행정상 허가 취득… 폐기물 야적장” 의혹

 

아산시가 관광농원 지구 지정 후 20년동안 방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이다.

 

20년동안 방치된 관광농원은 관내 선장면 궁평리 산 54-1번지 약 1만6천660㎡의 임야 중 약 1천평으로,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음식제공시설을 위해 2층 건축물 골조만 세워논채 흉물로 방치돼있다. 또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폐기물까지 무단 투기돼 왕래하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

 

방치된 사실은 비교적 인근 부지보다 낮았던 임야가 지난 몇년동안 성토작업으로 약 5m 이상의 순환골재가 적재돼 비만오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에 의해 알게됐으며, 현재 주민들의 민원 접수로 물 흐름을 인근 마을로 내려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놓은 상황이다.

 

하지만 관광농원 지구 지정이 지난 20년동안 방치된 것과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한 주민에 따르면 “지난 20년동안 관광농원 지구 허가가 취소도 되지 않은채 약 5m 이상 골재만 쌓아놨다”며, “특정 개발회사에서 약 천 트럭은 쏟아부은것 같은데 시에서는 개발행위제한이 풀린 관광농원에 순환골재를 적재한 것으로 아무 이상없다고만 말하고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이어 “폐아스콘도 일부 섞여있는 것으로 보아 행정상 관광농원 지구 지정만 허가를 취득하고 특정 개발회사의 폐기물 야적장 역할로 쓰는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관련 시는 1992년 5월 관광농원 지구 지정을 해준 사실만 알고 있고, 관련 문서는 찾지 못해 곤욕을 치르고 있다. 농정과 한 담당자는 “1992년 관련 법도 없고 관광농원 계획서 서류도 없어 규제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 사실을 질의 해 놓고 기다리는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관광농원은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생산기반을 활용해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조성하고, 기본시설로 영농체험시설을 갖추고 일부 자율시설이 적정규모로 설치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시는 관광농원 사업계획승인, 관광농원사업자 지정 및 지도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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