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장재파출소 순경 육성엽
[도로명주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지점번호의 표기관리·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물류비 절감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일본이 시행한 대규모의 국토조사사업인 토지조사사업 이후 계속하여 지번주소를 사용해왔다. 하지만 경제성장과 급속한 산업발달로 인하여 지번이 수차례 분할, 병합되었고 하나의 지번에 여러 건물이 배치되는 등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에 따라 지번주소만 가지고 건물을 찾기가 힘들어 졌으며,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범죄, 화재신고 등에도 신속하게 출동하기 어려운 점이 많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를 시행하여 주소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길 찾기가 편리해졌다고 한다. 하지만 도로명주소를 시행한지 3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여전히 구 주소에 익숙해져있고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지금부터 도로명주소의 숨겨진 비밀 알아보자.
우선 도로명주소는 부여된 도로명, 기초번호, 건물번호, 상세주소를 바탕으로 건물의 주소를 표기하는 주소체계이다. 도로명 주소의 구성은 시/도 + 시/군/구 + 읍/면+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들이 많다. 하지만 간단한 규칙만 알고 있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도로명의 경우 도로 구간마다 부여한 고유의 이름으로 ‘대로(왕복8차선이상)’, ‘로(왕복2~7차선)’,‘길(2차로 미만)’의 순서대로 부여되고, 도로구간은 연속성과 직진성을 고려하여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건물번호의 경우 도로시작지점을 기준으로 20m 간격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의 번호로 부여된다. 뿐만 아니라 도로명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도 알 수 있다.
기존 지번주소의 경우에는 토지를 중심으로 주소를 부여했기 때문에 긴급 상황이나 여행자들이 쉽게 길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의 설명과 같이 간단한 원리만 알고 있다면, 낯선 초행길도 쉽게 길을 찾아 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시설을 훼손하거나 제거하면 [도로명주소법] 제 24조에 의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에 벌금을 내야 하니 함부로 파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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