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경위 석정훈
현재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인구는 약 1,300만명으로 인구 5명당 1명은 교통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런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자전거 절도 발생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집계한 자전거절도 통계를 보면 2015년에 22,538건이 발생하였고, 2016년도에는 15,170건이 발생하여 발생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대당 천만 원을 상회하는 고가의 자전거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저가의 자전거라 할지라도 소유하고 있는 자전거를 타인이 훔쳐가는 절도 피해를 당한다면 누구든 당황스럽고 화가 치미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자전거절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자전거를 가급적 건물 내부 또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거나 건물 외부 CCTV가 설치된 곳에 보관토록 한다. 즉, 자전거를 보관 시에는 건물의 내부에 시정하여 보관토록 하거나 외부에 보관 시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나 건물 외벽에 CCTV가 설치된 지점에 세워 보관토록 하는 것이 좋다.
둘째, 자전거 앞·뒷바퀴와 자전거 프레임(차체)을 함께 묶어 두도록 하고 고가의 자전거 부품이나 액세서리는 따로 떼어 보관토록 한다.
셋째, 자전거 프레임(차체) 하단의 차대번호를 적어두고, 자전거 시정장치 시 알람경보 자물쇠를 사용토록 한다. 자전거 차체하단에 자전거의 차대번호를 찾아서 이를 기록해 둔다면 자전거를 도난당하거나 자전거 분실 시 절도범 검거 및 자전거 발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자전거를 등록토록 한다. 자전거 등록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자전거마다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자전거 제조사, 모델명, 주인 연락처 등을 등록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이를 운영한다면 필히 본인 소유 자전거를 등록토록 한다.
이상 자전거절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다. 내 소중한 물건을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대책을 강구한다면 자전거 절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자전거를 소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다면 자전거절도 예방방법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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