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재파출소 순경 육성엽
소년법 제59조(사형 및 무기형의 완환)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최근 인천 초등생 유괴·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강릉 10대 폭행사건, 아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청소년 폭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청소년에 대한 소년법 개정 여론이 솟구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이미 법으로 발의가 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 폐지나 개정을 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까?
지구대 근무 할 당시 청소년 폭력 범죄 가해학생들을 마주한 적이 있다.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한 건지, 이게 왜 잘못인지, 알지 못하며 지구대에 와서도 경찰들을 보며 웃고 떠들고 있었다. 한마디로 ‘죄의식‘ 이라는 게 없어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법을 개정 하여 처벌을 강화한다고 하여도 정작 청소년들은 범죄가 무엇이며,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법을 강화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되, 적극 홍보하고 예방하자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배치하여 청소년들에게 상담 및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아동안전지킴이와 지역경찰이 연계하여 아이들의 하굣길 안전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과 함께 피해학생들은 학교폭력을 당하였을 경우 즉시 보복폭행을 두려워하지 말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 ‘117’전화상담 및 ‘#0117’문자신고로 상담이 가능하며, 담당 학교전담 경찰관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구조, 가정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예방하여 재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시적인 해결방법 말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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