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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Hot issue

인권조례안으로 아산시가 '술령'


- 극단 대치로 사회혼란 조장 대책마련 절실


  아산시기독교연합회회원 및 신도 등 20여개 단체(이하 단체) 약 150여명은 7일 오전 11시, 아산시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조례안 철폐와 복기왕 시장의 공청회 거부를 성토하며 시위를 별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복 시장은 아산시기독교연합회 임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법적절차를 무시한 조례안 공포를 사과하고 인권센터 설치 보류와 토론회 갖겠다고 약속했다, 8월17일 아산시청 시민홀에서 공청회를 계획했지만, 지난달 28일, 공청회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했다.

 

  또 시의 공청회 취소는 '종교단체에 대관할 수 없다'는 이유와 아산시청사관리조례를 핑계삼아 '선교 및 포교활동 목적의 행사와 정치적인 집회강연회·출판기념회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대관할 수 없다'며 약속을 취소 했다'고 말했다.

 

  또한 복 시장은 지난 2일 공무원 표창장 수여식에서 "조례에 대해 일부 극보수 기독교의 반대로 진행되지 않아 안타깝다. 보수 기독교인들 때문에 후진국이 되어가고 있다"고 발언해 기독교단체를 자극한 것이다.

 

  이에 단체는 성명서에서 "시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례를 추진해야 함에도, 과정을 무시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아니냐"며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정의규정과 이 법(제2조 3호) 차별금지대상인 동성애를 의미하는 '성적지향'이나 동성결혼을 포함하는 개념인 '다양한 가족형태', 이슬람이나 이단같은 소수종교를 보호하는 명분인 '종교'항목이 시 조례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도와 아산시 대다수 기독교 교단과 교회가 잘못된 인권조례에 반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복기왕 시장은 약속의 파기와 기독교인 폄하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및 충남인권선언문 제17조 이주민의 권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든 시민들이 알수 있게 정보를 공개해, 왜곡된 정보제공으로 시민에게 편파적인 생각을 갖게 만든 주변을 정리해 시민의 시장이 되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같은날 아산시민연대에서는 '아산시와 충남도는 반인권 현수막을 즉각 철거하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충청남도 기독교연합회 명의로 아산시내 곳곳에 '동성애를 옹호하고, 이슬람을 조장하는 충남인권조례 폐지'라는 현수막을 철거해 줄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아산시인권조례안을 제정한 아산시의회는 단 한마디의 논평도 보도자료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