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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Hot issue

아산시, 풍기 E아파트 민원 적극 대응키로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풍기동에 건설 중인 E 아파트의 하자처리 미흡과 안전 우려에 따른 민원이 심각해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산시는 우선적으로 2일, E 아파트 내에 현장상황실을 설치해 현장근무를 통해 입주자 불편사항 등을 직접 확인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상담실에는 시장 비서실 직원들까지 포함해 아파트 인허가에 능숙한 직원들을 긴급 배치키로 했다. 비서실 직원까지 포함한 것은 복기왕 아산시장이 이번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아산시는 회사측에 건축물 안전진단을 실시해 현장에 발생된 하자사항이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사용승인은 물론 최종 준공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단, 입주민에 불편을 고려해 입주에 동의한 세대에 한해서는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임시사용승인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설중인 E아파트는 임시사용승인 처리전 주택법령 및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자 의견 및 공사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아파트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달 22일, 임시사용승인 처리했으나 24일, 집중호우로 인해 지하주차장 누수 등 하자사항이 추가로 발생되면서 입주예정자로부터 임시사용승인 취소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30일, 입주예정자에게 임시사용승인 기간은 31일까지로 하고, 향후 임시사용승인 처리는 거주하는데 지장이 없는 세대에 한해 세대별 임시사용승인 처리하고 품질검수단 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주요결함 및 하자에 대해 면밀하게 진단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31일 현재, 입주세대 및 이사예약세대를 포함한 273세대에 대해 9월 20일까지 세대별 임시사용승인 처리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주체 측에 조속한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 제출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사업 관계자 측의 부실 사항 등 책임이 들어날 경우 모든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발주자의 위탁에 의한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에 미비점이 들어날 경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책임감리는 정부 투자 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등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에 대하여 감리 전문 회사가 당해 공사의 설계 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 관리, 공사 관리 및 안전 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한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