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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

강훈식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강훈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이사할 시기가 불일치하는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일시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국가가 이를 대출해주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주택소유 현황'에 따르면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어섰지만 무주택 가구 수는 전체의 44%인 841만 2천 가구에 달한다. 서울의 무주택 가구 비율도 50.4%이다. 이 같은 상황에 천정부지로 솟는 전세금으로 국민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택임대차 관련 보증금은 고액이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에게 단기간에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적시에 돌려받는 것이 중요하나,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의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임차인으로서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보증금 지급일정의 불일치로 인하여 임차인은 원하는 새로운 주거지로 이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5억 원 이하의 보증금을 단기간 대출하는 제도를 마련하도록 해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강훈식 의원은 "국가의 각종 정책도 전세난 해소에 역부족인 듯합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한 국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도 유의미하지만, 전세 입주자의 최소한의 편의를 보장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2년 주기로 전셋집을 찾아야 하는 임차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의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고 여겨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권미혁, 기동민, 김철민, 남인순, 박정, 박찬대, 어기구, 위성곤, 이원욱, 이철희, 이훈, 전혜숙, 정재호, 정춘숙, 조응천, 최운열, 최인호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