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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

이명수 의원, 국민위한 입법활동 활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갑)이 지난 23일,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대상에서 일제강점기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전범기업을 제외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데 이어, 29일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보행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개정안과 이장과 통장의 법적 지위 보장 및 처우개선을 골자로 하는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어수선한 정국 속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입법활동을 이어나갔다.

 

  먼저 이명수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사회책임투자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하도록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며, "그런데 실제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기업 중에는 대일항쟁기 우리 국민을 강제동원한 기록이 있는 전범기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록이 있는 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업을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기금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따른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또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2013년 427건, 2014년 523건, 2015년 54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사상자도 2013년 444명에서 2015년 566명으로 급증하는 상황이다”면서 “특히 이 중에는 학교 앞 도로에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에 보행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며 법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리 및 통의 장인 이장과 통장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등록신고사항의 사실 확인, 정부정책 홍보,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사항 해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렇듯 이장과 통장이 사실상 지방행정기관의 보조기관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정작 이장과 통장의 활동과 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은 부재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에 대표발의 한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는 이장과 통장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며 "이를 계기로 이장과 통장이 자긍심을 가지고 주민자치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정치상황 속에서도 국회의원의 의무는 다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 국가와 국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