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의장 오안영)는 25일 제19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성시열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른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서 성시열 의원은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및 종합기본계획이 수립·통보되지 않아 전통무예 진흥·계승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전통무예 지정신청에 따른 행정절차이행, 체계적인 진흥사업 추진, 특색 있는 지원시책 시행의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며, "전통무예인 천무극은 창시자와 2대 전수자 및 아산시의 지속적인 계승발전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통무예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제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통보를 시급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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