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박정식
수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화제를 불러 모았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9. 28일부터 일제히 법 시행에 들어갔다. 법을 최초 발의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일명 ‘김영란 법’이라 불리는 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중앙행정기관을 비롯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의 기관장, 공직자들, 종사자들과 그 배우자들이 적용대상이며, 불법적인 인허가 및 면허 처리, 학교업무의 처리조작 등 14개 유형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를 처벌토록 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이미 시행에 들어갔음에도 아직 이 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 및 기준 등이 시행 초기라 그런지 혼란스러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과정일 것이다. 이미 TV, 신문 등 각 언론사들에서 이 법에 대한 적용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해 여러 번 보도되었으나 아직은 시행 초기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 우리 생활에 적용되어 우리사회의 부정부패를 일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다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법 위반 사실을 알았을 경우 어디에 어떠한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먼저 법률위반 기준을 보면 식사는 3만원 이내, 선물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정하고 있고, 법 적용대상자가 1년에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한다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는 대표적으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이런 사실들을 목격하였거나 증거를 갖고 있다면 해당 공공기관이나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를 접수하면 되는데 이때 반드시 서면으로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신고사실을 단지 구두나 전화상으로만 신고하는 것은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리 경찰에서도 ‘112 신고전화’를 통해 청탁금지법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있는데 신고 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금품 수수자에 대한 정보, 금품액수, 발생시간 등을 밝혔을 경우 경찰의 출동여부를 판단하여 접수토록 하고 있다. 이는 법 제13조 제3항은 서면신고 및 사전 증거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고내용이 현장 출동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 사실을 서면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아울러 청탁금지법에 대한 상담이나 구체적 사례에 대한 문의는 국민민원 전화인 ‘110번’을 이용토록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 ‘김영란 법’으로 지칭되는‘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불투명하던 우리 사회의 기조를 획기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은 자명할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모두 이 법을 잘 알고 준수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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