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온천지구대 순경 장동연
유난히 길었던 여름이 물러가고 어느덧 가을이라는 선선함이 우리의 옷깃을 저미게 만드는 것 같다. '가을'하면 지는 낙엽과 함께 ‘고독’과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친숙하듯 자녀들의 방치로 인해 고독과 쓸쓸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노인들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노인 학대 근절을 위해 정부에서는 2004년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노인 학대 예방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였으며, 현재까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상담·교육·홍보 사업 등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노인학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노인이 많다고 한다.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상 도구를 이용하여 협박·폭력을 행사하는 신체적 학대, 폭언과 사회적 관계를 방해하는 정서적 학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경제적 권리 박탈 및 갈취하는 정서적 학대, 부양이 필요한 노인을 방치하는 방임 학대, 마지막으로 노인을 유기하는 유기학대로 나눠지고 있다.
본 지구대 관할에 있는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실적(2015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2015년 전체 신고 건수(충남북부 7개 시·군 및 세종특별자치시) 161건 중 28%가 아산에서 신고·접수되었으며, 이 수치는 다른 지역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다.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가 큰 곳이기도 한 아산은 점차 농지가 개발되면서 노인들이 주로 집 안에서 정보, 서비스와는 차단된 채 방치되어 방임 학대로 신고·접수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앞으로 본격적인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인해 학대피해를 받는 노인은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이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이 웃는 세상, 노인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 유관기관, 더 나아가 지역사회 주민들이 노인을 공경하고 인정할 수 있는 공생성을 확보하여 존엄한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해 힘써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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