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인주파출소 순경 박영규
뜨거운 여름, 7~8월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가족, 연인, 친구들 너나 할 거 없이 가정, 회사, 학교 등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 전국 유명 피서지를 찾아 떠나는 피서객들이 늘고 있다. 즐거운 마음으로 피서를 떠나온 수많은 인파속 휴가의 여유로움도 잠시 피서객들의 평온함을 헤치는 ‘검은 눈’이 있으니 이는 바로 여름 휴가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몰래카메라 성범죄’이다.
작년 여름 한 여성이 휴대전화기를 이용, 워터파크 샤워실에서 몰래 촬영을 하고 사진을 유포 한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사건이 연일 매스컴을 뜨겁게 달궜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다. 최근 휴가철을 맞아 계곡, 바닷가, 워터파크 등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에서 이성의 신체특정 부위를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 2013년 4823건, 2014년 6623건, 2015년 7623건 등 몰카범죄 발생건수가 매년 꾸준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검은 눈‘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첫째, 화장실에서는 칸막이의 위와 아래를 잘 살펴야 한다. 또 화장실의 휴지통에 신문지가 놓여 있는 경우 아래에 카메라가 숨겨져 있을지 모르니 반드시 확인하고 나사모양의 변형된 카메라도 있기 때문에 이상한 위치에 있는 나사 역시 의심해보아야 한다.
둘째, 해수욕장에서는 물놀이시에는 주변을 어슬렁거리거나 부자연스러운 사람이 있는지 꼭 확인하며, 만약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촬영하고 달아나는 몰카족을 만날 경우, 주변에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 인상착의 등을 빠르게 파악한 뒤 즉시 신고한다.
셋째, 숙박업소에서는 실내조명을 전부 소등하고 휴대전화 플래시를 비췄을 때 반짝이는 곳이 있는지 살펴본 후에 입실하도록 한다.
이밖에 심야에 휴가지를 혼자서 배회하거나 과도하게 노출된 복장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삼가고, 호루라기 등의 호신용품을 소지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통로로 다니도록 해야 한다. 또 스마트폰 국민 제보앱, 피서지 성범죄 신고보상금 제도 등이 운영 되고 있으므로 눈앞에서 몰카범을 발견했을 시에는 망설이지 말고 즉시 신고하길 바란다.
얼마 남지 않은 여름, 위에 제시한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피서지 성범죄 예방법과 대처방법을 반드시 숙지하여 몰카범의 ‘검은 눈’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남은 휴가기간, 피서지에서의 안전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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