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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당신을 노린다, 보이스피싱(전화사기)


- 배방파출소 순경 박규환

 

  “은행이 부도나기 직전입니다.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전부 찾아 안전하게 집 안 냉장고 안에 보관하시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밖으로 나가 잠시 피해있으세요.”

 

  은행직원의 말인 줄로만 믿었던 79세의 할머니는 이 전화 한 통으로 3,000만원이라는 큰 돈을 잃었다. 날이 갈수록 진화해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으로 인해 아직도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고 주요 피해자가 어르신들이라는 점에 무척이나 안타깝다.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은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data),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전화를 통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내서 범죄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주로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는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아내고 현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식의 금융사기가 많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계좌비밀번호, 신용카드정보를 알려달라”, “범죄자금이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니 국가 안전계좌로 이체해라” 등 보이스피싱의 주요유형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피해예방의 첫 번째이다.

 

  경찰, 검찰, 금감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경우 절대 개인정보와 통장, 카드 등의 금융거래정보 요구에 응하지 말고 기관 직통번호를 되묻는다던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고, 내용파악이 되지 않을 땐 차라리 전화를 끊어 버리는 편이 낫다.

 

  금융거래정보는 절대 전화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만약 돈을 보내고 난 후 범죄임을 알아차렸다면 신속히 경찰에 112신고하고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해 사기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 피해상담은 국번없이 1332, 인터넷 진흥원 피싱사이트 신고전화 국번없이 118도 알아두면 좋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보력을 바탕으로 그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표적이 될 사람의 대출, 부동산 거래명세, 신용등급, 이사 여부, 직장, 지인관계 등 모든 개인정보를 알고 접근한다. 보이스피싱이 TV개그프로의 소재가 될 만큼 흔한 범죄가 되었지만 ‘설마 내가’하며 남의 일이라고만 방심할 수 없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