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강용구
만약 집 안에서 강도라는 범죄를 당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심리적 '범죄 트라우마'까지 생겼다면 이를 어디에 호소하고 도움을 받을 것인가? 이런 질문의 피해자는 처음에 자신의 피해를 호소하고 자신의 힘든 상황에 대해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전혀 몰라서 당황하기 마련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범죄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직후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가라는 의문에 바로 '경찰'이라고 할 수 있다.
범죄가 발생한 현장에는 항상 경찰이 최초 출동하여 범죄에 대해 초동조치한 후 가·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중 강도, 살인, 방화,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강력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보호 및 임시숙소 제공, 의료비 지원, 심리상담 지원, 구조금 지급, 보호시설 연계,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연계 지원 등 신속한 피해회복 조치를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피해자 보호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과거 우리 경찰에서는 범죄가 발생하면 범인검거에 중점을 두고 범죄피해자보호활동에 대해서는 등한시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범인검거와 함께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활동도 중요시되는 시대적 요구와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피해자 보호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찰의 피해자 보호제도가 아직은 홍보가 덜 되어서인지 이를 모르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이런 피해자보호제도는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피해자 보호관을 지정하여 강력범죄 및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활동을 하고 있으니 만큼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범죄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당사자들은 이를 이용하면 될 것이다.
앞으로 시대가 변함에 따라 범죄도 다양화 및 흉포화 되고 있는 만큼 경찰의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는 더욱 중요시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제도가 더욱 알려져서 범죄피해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가 없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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