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온양지구대 순경 이기호
최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각종 축제와 지역 행사가 빈번해지고, 술자리가 잦아짐에 따라 음주운전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음주운전자는 24만 3100명, 그 중 상습 음주운전자(3회 이상 적발)는 4만 4986명에 달한다. 또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2만 4399건으로 사망 583명, 부상자는 4만 명이 넘게 발생했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음주운전에 대한 가능성 차단 및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해 4월 25일부터 "음주운전사범 처벌 및 단속 강화방안"을 적용해 강력한 처벌을 실시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된 처벌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음주차량 동승자와 주류 판매자 처벌 확대이다. 음주 운전 할 사실을 알면서 차 열쇠를 제공한 사람, 음주운전을 권유·공모한 동승자, 음주운전 예상 상황에서 술을 판매한 업주,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방치한 고용주 등이 처벌 대상이다.
둘째, 음주운전 단속 강화이다. 기존 저녁·심야시간에만 실시한 음주단속이 출근·낮 시간까지 확대되고, 유원지·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도 불시 단속이 이뤄진다. 또한 음주단속 회피 방지를 위해 20~30분마다 단속 장소를 옮기는 이동식 단속이 확대된다.
셋째,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이다.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5회 이상 적발시 차량을 몰수한다는 방침이다.
넷째,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수위 강화이다.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법정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적극 의율하기로 했다. 또한 음주 사망 교통사고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3년 이상을 구형하고, 가중요소와 사망자에 따라 최대 7년 이상을 구형한다.
실제로 지난 5월 11일, 경북지방경찰청은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매한 업주 권모씨(54,여)를 입건했으며, 같은달 7일, 충남 천안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 몰수 사례도 있다.
음주운전은 운전자와 동승자를 비롯하여 본인들과 전혀 무관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잠재적인 살인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음주 후 무심코 잡은 운전대로 인해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 등이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전환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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