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배방파출소 순경 송대윤
최근 대한민국은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전 국민이 큰 충격에 빠져있다.
지난 2월 평택에서 계모의 모진 학대로 숨진 신원영군 사건, 3월에는 청주에서 의붓딸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욕조에 가두고 사망하자 시신을 야산에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작년 말부터 하루가 멀다 하고 아동학대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만27건으로 2013년 (6796건) 대비 47.5% 급증하였으며 이중 정서학대(6176건)와 방임(3136건)이 가장 많았고 가해자는 충격적이게도 부모인 경우가 81.8%로 압도적이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아동복지법에 규정되어있다.
즉, 아동학대는 단순한 물리력행사 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와 방임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와 방임은 정서적으로 큰 상처를 주는 명백한 학대행위다.
우리사회는 과거부터 아이를 훈육하는 것을 가정교육이라는 명목으로 합리화해왔다.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맞을 짓을 했으니 맞아도 싸다.", "내가 자랄 때는 더 많이 맞았다."라는 잘못된 인식으로부터 "자녀도 나와 같은 인격체이며 행복할 권리가 있다."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아이들은 한없이 여리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가정과 사회로부터 보호받아 마땅하며 어떠한 변명으로도 학대행위가 합리화 될 수는 없다.
정부도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3월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계 구축 ▶ 정부합동 발굴시스템 구축으로 조기발견 ▶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대응 및 처벌강화 ▶ 학대 피해아동 보호·지원 및 학대 재발방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아동학대 근절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우리사회는 더 이상 아동학대가 가정 내부만의 문제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주변에 아동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는 없는지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가정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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