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신창파출소 순경 정광윤
가정폭력이란 대개 가정성원이나 다른 동거인이 가정의 어린이, 어른, 배우자, 기타 사람들을 학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이 용어는 다른 식구의 고의적 행위의 결과로 재산, 건강, 생활이 위협을 받거나 해를 입는 사회문제를 가리킨다.
4대 사회악 근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가정폭력을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닌 '범죄'로 인식 하기 시작했다. 비극적인 살인사건이 가족 간에 일어나는 것을 언론을 통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보통 가정폭력사건은 대부분이 아내가 피해자이고 아내들은 혼자 참으면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가정폭력은 혼자만 참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더군다나 폭력은 이를 보고 성장한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사회를 넘어 국가의 문제로도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가정폭력을 신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편이나 부인 가족을 신고하게 되는 경우 벌금이나 전과가 남아 그 불이익으로 오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이 고스란히 피해자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사건처리가 되었을 때 무조건 벌금이 나오거나 전과가 남는 것은 아니다.
전과가 남지 않도록 형사처벌이 아닌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의해 가정보호사건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 처리하거나 상담소의 상담과 교육을 통해 가해자가 성향을 교정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있다.
상담소에서 함께 부부프로그램을 참여하여 이혼위기를 극복하고 조금씩 관계가 개선되는 사례들도 많이 있다. 그러니 지금도 집안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상처받고 힘들어 하는 분 들이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국번 없이 1366(여성긴급전화)나 112로 도움을 청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가정의 문제만은 아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비합리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컬럼, 기고, 논평, 성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고) '음주운전' 꿈도 꾸지 말자 (0) | 2016.05.17 |
---|---|
(기고)음주운전 동승자와 술 판매 업주도 공범! (0) | 2016.05.16 |
(기고)청소년의 어두운 화폐 ‘문상’을 아시나요 (0) | 2016.05.15 |
(기고)잇따른 아동학대 발생, 아동에 대한 인식전환 필요 (0) | 2016.05.15 |
(기고)데이트 폭력은 데이트+폭력이 아닌 폭력일 뿐. (0) | 2016.0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