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인주파출소 순경 박영규
지난 달 31일 저녁 우리 인주파출소 관내에 화재신고가 접수 되었다. 화재발생지는 파출소와 그리 멀지 않은 장소, 신고 접수 후 신속히 순찰 팀이 출동하여 화재 현장에 도착했고 소방차 3대가 화재를 진압하고 있었으나 이미 구옥 주택 3동과 차량 1대 등이 전소 되어 연기만 내뿜고 있었다. 천만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평소에도 힘겹게 생활을 이어나가던 피해가족들은 원인 모를 화재로 한순간에 집을 잃자 망연자실해하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뿐만 아니다. 최근 본격적인 농번기에 접어들면서 관내 논·밭 이곳저곳에서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아무렇지 않은 불법소각행위로 인해 재산피해를 동반한 크고 작은 화재 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선선한 봄철 갑자기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날씨의 영향이 한 몫 한다. 봄철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습도가 50%이하로 떨어지는 일수가 많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조그마한 불씨라도 삽시간에 큰 불로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연소조건을 형성한다. 이러한 연소 조건과 더불어 화창한 봄 날씨 행락 철을 맞아 야외로 나온 나들이객들의 부주의한 담뱃불과 취사행위, 어린이들의 불장난, 농번기 관행처럼 여겨지는 논·밭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이 화재로 이어지는 것이다.
봄철 화재발생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전체 화재 978건(전년도 820건)에 부주의 57.9%(전년도 49.3%), 전기 18.2%(전년도 21.2%), 기계 9.5%(전년도 12.2%)로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전체 19.3%가 증가했고 그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40%로 급격히 증가했다.
형법 제 170조를 보면 과실로 인하여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 또는 기타의 물건을 소훼한 자 또는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되어 있고, 또 허가 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갖고 들어갈 경우 최고 50만원, 산에서 담배를 피우는 경우는 30만원,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시는 10만원의 과태료 등이 부과되며, 실제로 산림실화 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산림법에 역시 그 적용법규가 명시되어 있다.
완연한 봄날 야외를 찾아 나온 나들이객들의 무관심한 행동, 농번기 평화로운 농촌마을의 무분별한 논·밭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작고 사소하지만 안일한 생각들이 잦은 화재 불러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순간에 방심이 자칫 잘못하면 타인뿐만 아닌 자신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순식간에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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