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신창파출소 순경 박상훈
누구나 휴대폰 또는 지갑 등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부분 이런 상황을 겪은 사람은 분실물을 습득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거나 습득자가 지갑을 우체통에 넣어주기를 기대하며 안타까운 시간을 보낸다. 이렇게 발만 동동 구르며 습득자가 주인을 찾아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수밖에 없는 걸까?
답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사이트(http://lost112.go.kr) ‘LOST112’에 있다. LOST112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유실물에 종합 안내 사이트로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며 홈페이지 메인을 통해 간편하게 습득물, 분실물의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LOST112에는 2015년 기준 588,527건의 습득물이 등록되었으며 이 중 330,000건의 습득물이 LOST112를 통해 주인의 품으로 돌아갔다. 또한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로스트112앱도 활용 할 수 있다.
유실물에 관련한 법도 존재한다. ‘유실물법’에 의하면 습득한 물건의 주인은 찾아 준 경우 물건가액의 5~20%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습득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본인이 습득할 의사로 횡령한 자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LOST112를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잃어버린 물건을 찾을 수도 있고 습득한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는 보람과 동시에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
어쩌면 내가 예전에 잃어버렸던 물건이 LOST112에서 당신이 찾아 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잃어버린 소중한 물건을 찾기 위해 오늘 LOST112를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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