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장재파출소 순경 윤나래
1945년 불과 7천여 대에 불과했던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70여년 만에 2천만대 이상으로 약 2,700배 증가하면서 2.5명당 자동차 1대씩 보유할 만큼 자동차 수가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 않고 특히 아파트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저녁 퇴근 시간 조금만 늦게 귀가해도 자리가 없는 경우가 일쑤고 집과 가까운 곳에 주차하기도 어려워 주차자리를 찾아 헤매다 최후의 수단으로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이중주차로 인해 아침출근 시간대에 이웃 간 잦은 실랑이가 생기는 것은 물론 폭행 등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층간소음처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이중주차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개인소유물이라 견인이 어렵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 지자체에 신고가 가능하기도 하지만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차적 조회를 통해 차주의 연락처로 연락을 하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차주와 연락하여 이동 조치하도록 하는 것뿐이어서 차주와 연락이 안 될 경우 이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간혹 차주의 연락처로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아 직접 해결하기 위해 이중주차 된 차량을 손으로 미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 중 사고에 해당해 교통사고로 간주되어 차량을 옮긴 사람에게 장소에 따라 70~89%정도의 과실율이, 이중주차 차량 차주에게는 20~30%의 과실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차량이 이중주차 됐을 경우 직접 차를 밀어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해당 차량의 차주,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원에게 도움을 구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중주차 관련된 처벌법규를 신설하여 이중주차 차주에게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의식을 심어주도록 하는 방안도 물론 고려되어야 할 문제지만, 차량은 많아지는 반면 주차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기에 어쩔 수 없이 이중주차를 하게 될 경우가 생기면 기어는 중립, 사이드 브레이크는 반드시 풀고, 다른 차주가 연락을 할 수 있게 연락처를 꼭 남기도록 하며 연락을 받았을 때는 미안하다는 의사와 함께 바로 이동 주차해 주는 작은 배려로 이웃 간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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