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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112신고체계가 바뀌었습니다!


- 아산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위 박정식

 

  지난 4.1일부터 우리 경찰에서는 112신고체계를 개선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으나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문 것 같다.

 

  이번 112신고접수체계의 주요 골자는 112신고 대응체제를 긴급신고 사건에 집중하여 대응토록 전면 재편한 것으로, 주요 골자는 기존 신고접수 코드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중요범죄 예방· 검거 및 인명구조 등 경찰의 기본임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코자 한 점이다.

 

  물론 전에‘수원 오원춘사건’을 계기로 112신고에 대해 신속하고  세밀하게 대응·처리하여 왔으나, 경찰이 모든 신고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출동토록 하여 정작 긴급한 신고사건에는 신속한 대응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어 왔던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반영하여 이번 112신고접수체계를  개선, 시행하게 된 것이다.

 

  개선된 112신고접수체계를 간략히 소재하자면, 살인, 강도, 절도, 성폭력, 가정폭력 등 중요범죄 신고와 자살 등 생명이 위급한 긴급신고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신속출동, 집중처리토록 하고, 이외의 비긴급 신고에 대해서는 내용에 따라 출동처리, 근무시간 내 처리, 타기관 인계로 세분화 처리토록 하여 기존보다 중요한 신고사건에 대해 신속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가령 112로 신고자가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CCTV를 확인하고 싶다는 신고가 접수된다면 기존에는 무조건 112순찰차가 신고자에게 출동하여 신고처리토록 하였으나 개선된 112신고체계에서는 신고자에게 "관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 전화를  드릴테니 잠시 기다려주세요"라는 멘트와 함께 경찰관 근무시간 내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돠었다. 또한 불법주정차나 쓰레기 투기 등의 생활민원 신고의 경우는 정부민원콜(110번)이나 시,군민원콜(120번)로 연락토록 안내하고 경찰은 출동치 않는다. 이러한 신고의 경중에 따른 경찰의 출동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문조사한 경과 대다수의 시민들(81.8%)이 찬성하였다.

 

  앞으로 새로운 112신고체계가 정착되어 시행된다면 전보다 훨씬 좋은 치안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경찰은 더욱 시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일상생활을 위해 견마지로(犬馬之勞)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112신고가 ‘국민의 비상벨’의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