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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관공서 주취소란 더 이상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 아산경찰서 배방파출소 순경 김은주

 

  쌀쌀했던 날씨가 풀리고 따뜻한 햇살과 만개한 벚꽃으로 기분 좋아지는 계절 “봄”이 왔다. 날씨가 풀리면서 야외에서 음주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요즘, 많은 관공서들이 주취자의 주취소란으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주취소란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면, 1)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는 경우 2) 물리적 힘을 가하여 공무원들을 다치게 하는 경우 3) 위험한 물건 또는 기타의 물건으로 관공서 건물 밖을 손괴하는 행위 4) 관공서 안에 있는 물건을 부수는 행위 등등이 있다.

 

  이런 행위들로 인하여 공무원들의 피해도 피해지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주취 관공소란은 없어져야 할 것이다.

 

  점점 더 잦아지는 관공서 주취소란을 근절하기 위해 경찰은 2013년 3월 22일부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을 개선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 난동이나 행패를 부리는 사람’은 6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형 으로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상황에 따라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형사소송법 제 214조 경미범죄 현행범 체포의 예외규정에 대한 적용을 받지 않아 주거가 분명해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게 규정했다.

 

  주취소란, 더 이상 술에 취해서 실수했다는 핑계가 될 수 없다. 우리 아산경찰서에서도 민·경 합동 주취소란 근철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많은 개선이 되어서 주취소란에 시달리지 않는 관공서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