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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아동학대 문제 과연 가정만의 문제인가


- 아산경찰서 112상황실 경사 이종석

 

  경찰이 취급하는 사건중에 가장 우선하면서도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단연 ‘살인’ 사건을 꼽을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말하는데 보통 여기서 사람이라 하면 대개 타인을 연상하는 것이 보통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그 살인의 대상에 대해 끔찍함을 느끼고 있다. 우리 사회는 과거에 외국 유학까지 다녀온 자식이 재산을 상속 받고자 자신의 친 부모를 살해한 사건을 접하고 그 끔찍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죽일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많은 토론을 벌인 적도 있었다.

 

  그로부터 약 30년 가까이 흐른 지금의 우리는 또 다른 끔찍함에 사회 전체가 치를 떨고 있다. 바로 친부모가 자신의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일이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한겨울에 반바지 반팔 차림으로 동네 슈퍼에 찾아와 허겁지겁 과자를 집어 먹는 아이. 계모의 학대와 이를 방관하는 친부의 무관심 속에 죽어간 아이. 또 그 주검을 가방에 담아 몰래 묻으러 가는 부모. 이다음에는 대체 얼마나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질지 상상 조차 되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제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집안의 문제로만 볼 수는 없는 문제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놓은 아동학대 징후의 사례로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가 있거나, 도구 모양이 그대로 자국으로 남은 상처, 팔과 다리의 안쪽 등 쉽게 상처가 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계절에 맞지 않은 옷차림, 비위생적인 상태나 치료를 방임한 흔적” 등의 사례는 그 아이를 시간을 갖고 면밀히 관찰하지 않는 이상 발견하기 어려운 징후이다.

 

  아동학대의 85.9 %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만큼 가정 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하여 아이 우는 소리와 부모의 고성이 자주 들리는 가정에 대해 아동 학대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날씨가 따뜻해지는 계절 임에도 집 밖으로 놀러 나가지 않는 바깥 출입이 없는 아이의 가정에 대해서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나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 상대 유괴나 성범죄, 학교 폭력에 대한 대처법 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에게 하나 더 가르쳐야 할 것이 늘었다. 바로 부모에게서 받는 학대에 대처 하는 방법이다.

어떠한 것이 학대이고 또 그러한 학대를 받았을 경우 어떻게 알리느냐를 가르쳐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처럼 여러 전문기관이 있으나 112 신고를 권하는 바이다. 전문기관에서는 학대 신고를 접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현장에 임장하는 등 대처에 시간이 걸리는 편이나, 112 신고를 접수

받으면 우리 경찰은 24시간 새벽에도 즉각 출동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피해 아동을 즉각 구제할 수가 있다. 또한 그러한 신고는 우리 경찰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에도 알려 그 사실을 공유하여 대처?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조차 모르는 현대 사회를 살고 있다지만 같은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다른 문제는 다 모르고 지나가더라도 힘없고 어린 우리의 아이들 만큼은 꼭 우리가 보호해주야 하는건 당연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