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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기고, 논평, 성명

(기고)당신의 사랑하는 아이를 지켜줄 프로그램 '코드아담(Code Adam)'


- 아산경찰서 배방파출소 순경 김은주

 

  "제 아이가 사라졌어요."

 

  상상하기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사랑하는 나의 아이가 그 짧은 순간에 사라졌다면, 아이가 아직 없는 나에게도 이렇게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아이가 있는 부모들 마음은 어떠할까.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한해 실종아동 수는 약 2만여명, 그 중 3개월이 지나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 아동의 수는 한해 약 60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국내에서는 실종아동법 제9조3이 신설되어 미국의 코드아담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코드아담'이란 미국에서 안타깝게 유괴되어 살해당한 아담월시 라는 아이에게서 따왔으며, 마트·백화점·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봉쇄 등을 통하여 현장에서 곧바로 실행하는 실종아동 수색프로그램이다.

 

  활용단계에 대해 알아보면, 1. 보호자는 아이가 없어졌다면 신속히 근처에 있는 직원에게 알린다. 2.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는 즉각 모든 출입구를 봉쇄한다.(아이나 유괴범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3. 안내방송을 5분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아이 인상착의, 잃어버린 위치 등) 4. 수색조는 아이의 동선을 따라 화장실, 창고 등을 수색한다. 5. 10분이 경과해도 아이를 찾지 못하면 경찰서에 바로 실종신고를 한다. 6. 실종신고 이후는 경찰에서 수색한다.(보호자 동의 받아 실종경보 발령)

 

  ※참고로, 112를 통해 실종 아동이 접수되면 경찰청 실종아동 찾기 센터에서 실종 경보 발령 여부를 판단 후, 경보 발령 시 GPS에 기반 하여 실종 장소와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종관련 정보를 페이스북 뉴스피드를 통해 전달한다. 이로써 하루에 1만명 이상이 활용하는 SNS 페이스북 으로 더욱 더 빨리 아이를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당황하지 않고 조치를 어떻게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많이 바뀐다. 잃어버려서는 안되지만 만약 아이를 잃어버렸다면 신속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아직도 사람들이 이 코드아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게 아쉽기도 하다.

 

  모든 학부모 분들이 꼭 기억해서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