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산경찰서 영인파출소 순경 고은영
얼마 전 할아버지 한 분이 저작권 위반으로 상담을 위해 필자가 근무하는 파출소를 방문하셨다. 할아버지는 최근 컴퓨터를 배웠는데, 그 재미에 인터넷 카페도 가입하고 활동도 하셨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인터넷 검색 중 좋은 시가 있어 별다른 생각 없이 가입한 카페에 올렸는데, 경찰관서에서 연락이 와 당황한 나머지 처리절차가 궁금하다며 찾아 온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최근 컴퓨터 보급이 대중화되면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고 더불어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피해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무형의 가치도 유형의 가치 못지않게 인정받는 시대가 온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해 아직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로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고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자신이 창작하는 시첨부터 유효하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위반한 대표적 사례를 보면 폰트(FONT)저작권·음악저작권·사진저작권 등이 있는데 글씨체를 구매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거나, UCC등의 영상을 제작할 때 음악을 무단 삽입하는 행위, 블로그 운영시 사진을 넣는 경우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해 금전적 이익이나 명예를 얻는 행위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행위지만, 문제는 이러한 목적의식 없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익광고 등 대국민 홍보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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